(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교직원공제회가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산출체계 개선에 나선다.

13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장기저축급여 제도개선 추진 TF팀은 급여금 산출체계 최적 개선안 도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대 3.6%의 이자율을 지닌 장기저축급여는 현직 교직원 대상 적금형 장기저축 제도로써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최장기 저축상품이다.

회원들의 월 납입액은 3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월 납입액은 증감신청을 통해 수시 변경할 수 있나, 부분해약은 불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69만8천 명이 가입돼 있고, 원금 16조1천60억 원에 이자 6조7천600억 원으로 총 22조8천660억 원의 잔고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장기저축급여의 원리금 산출방식은 연배율제로 누적불입액 원금과 해당 경과연수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납입기간에 따라 전체 누적불입액에 적용되는 이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10년 납입 시 누적불입액에 대해 전 기간 3.05%가 적용되는 배율로, 25년 이상 납입 시 공시 급여율인 3.60%가 보장되도록 배율이 책정된다.

다만, 6개월 이상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탈퇴하면 탈퇴부가금 지급률을 적용해 패널티 부여된다.

이 가운데 교직원공제회는 다른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유사상품 운영 현황과 급여금 산출체계 개선 관련 유사사례, 급여율 조정 시 급여금 산출체계 비교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급여저축의 산출체계 합리성 및 타당성과 급여율 조정 시 산출체계 및 산출금액(준비금)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장기저축급여 급여금 산출체계의 현황과 급여금 산출체계 개선방안 도출 및 중장기 재무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장기저축급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이슈 파악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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