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크면 수분양자에게 국채 등 채권을 사들이게 하고 채권 매입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로, 투기를 막고 국고로 유입된 자금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는 1990년대 서울시 동시분양 등에 적용됐다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부활했다.
당시 판교 신도시, 고양 일산2지구 등에서 적용됐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분양가가 낮아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달부터 서울 서초동 우성1차, 삼성동 상아2차 등의 재건축 단지가 분양하는 등 로또 아파트 행렬은 이어질 전망이다. 분양가가 강남의 높은 시세보다 낮은 탓에 일가친척 자금까지 동원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로 당첨을 향한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분양가만 높일 뿐 과열을 막는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과거 판교에서도 청약자들이 모두 상한액을 채워 입찰을 했다"며 "시세만큼 입찰 상한을 높이지 않는 한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주채는 인허가, 면허, 등기, 등록신청에 부과되는 1종 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붙는 2종 채권, 공공택지 내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짓기 위해 택지를 공급받을 때 붙는 3종 채권이 있다. 3종 채권은 지난 2006년 2월 폐지됐고 2종 채권도 지난 2013년 5월 채권입찰제가 폐지되며 발행이 중단됐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분양 때 2종 채권 06-09 발행량이 가장 많았고 2016년 9월에 만기가 도래했다"며 제로 쿠폰이라 채권시장에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채권입찰제로 국주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4~2015년 분양 호황을 타고 국주채 발행 규모는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연도별 국주채 발행액 및 한도 (단위:조원)>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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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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