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 시간)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2015년 교역촉진법상에 따른 심층분석대상국이나 1988년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관찰대상국에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인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대비 달러 매수 개입 규모가 GDP의 2% 등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대미 무역흑자 23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1%로 2개 요건에 해당했다.

달러 매수 개입 규모는 GDP의 0.6% 수준인 90억 달러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상반기 이후 5개 보고서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우리 외환당국이 눈에 띄는 매수 개입(100억 달러)을 단행했고, 이는 원화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술했다.

올해 2월들어 선물환 롱(매수) 포지션이 30억 달러 감소했다는 점도 미 재무부는 덧붙였다.







미 재무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원화 가치가 2010년 이래 매년 평가 절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장 최근에는 1∼12% 낮게 평가받았다는 IMF 내용을 넣었다.

지난번 환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엄밀하게(truly) 예외적으로 무질서한 상황에서만 시장 개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 재무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201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내수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훨씬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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