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발각된 사이버 불법금융투자업자의 98%가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6일 발표한 '2017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발각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 중 279건(97.9%)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글이었다. 전체 발각 건수는 지난 2016년보다 76건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투자자금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적인 주식, 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해당 회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현금 대출이 아니라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 자금, 즉 '사이버 머니'에 불과하다.

또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서비스(HTS)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투자자가 실제 수익을 내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고 잠적하는 '먹튀'가 불법업자의 사기 방식이다.

또 선물옵션 불법 대여계좌도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 금융 사기 중 하나였다.

불법업자는 투자자에게 소액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뒤,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소 시세 정보를 활용해 불법 거래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 거래를 체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이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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