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등 민간 시장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자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으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과 국ㆍ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이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된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 장기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적격대출을 공급하도록 했다.

적격대출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점진적으로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로 전환하고 매년 1조 원씩 공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적격대출 공급액은 당초 12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우선 기존 한도 배정 방식으로 6조 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에 따라 5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만약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이 없으면 적격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BIS비율의 위험가중치(RWㆍRisk Weight)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편된 바젤Ⅲ 역시 커버드본드의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10~100%)를 신설하도록 한 바 있다.

통상 해외의 경우 10~50% 수준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최소한 50% 미만의 위험가중치가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경우 2021년부터 도입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IFRS 17 시행에 따라 지급여력제도가 새롭게 반영되면 별도의 위험계수를 적용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의 발행분담금 요율은 2bp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4bp가 적용되는 일반은행채의 절반 수준이다.

그밖에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은행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DSR을 내부 규범에 따라 시범운영 중이다.

상당수의 은행은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고(高) DSR비율 기준을 100~150% 수준으로 설정해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의 본부심사를 거절하고 있다.

담보대출에서는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본부심사나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여신심사 규제를 강화한 상태다.

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상호금융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도 7월부터 도입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은행에 상환의무를 부여해 안정성을 크게 강화한 대안"이라며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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