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증시 첫 차등의결권 기업 될 듯

홍콩 상장 후 中 본토 CDR 발행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스마트폰·IT 제조업체 샤오미가 이르면 5월에 홍콩증시 상장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홍콩경제일보 등 중국 매체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경제일보는 샤오미가 상장 준비를 전반적으로 완료했으며, 다음 주에 홍콩거래소가 상장 규정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 최종 상장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이 지체 없이 진행되면 샤오미는 5월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샤오미가 5월에 홍콩증시 상장을 신청하면 샤오미는 홍콩증시의 최초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샤오자(李小加) 홍콩거래소 총재는 춘제 이후인 2월부터 6~8주간 차등의결권 규정 수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6월 초에 규정 수정이 완료되고 이후 신경제와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상장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거래소는 우수한 IT 기업과 바이오 기업의 홍콩증시 상장을 유인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등 30년래 최대 수준으로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홍콩경제일보는 샤오미가 우선 홍콩증시 상장을 신청하고, 그 이후 중국예탁증서(CDR)를 통한 중국 본토 증시 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DR은 미국의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에 상장된 우수한 중국 기업들을 본토 증시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고안 중인 제도다.

전문가들은 샤오미의 기업가치가 약 650~700억 달러 (약 69조8천억 원~7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샤오미와 홍콩거래소 측은 샤오미의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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