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주사 간 합병 이후에도 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올품을 편법 증여하면서 준영씨가 그룹의 최상위 지배자가 됐기 때문이다.
◇ 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흡수합병…지주사 1개 체제로 개편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일홀딩스는 지난 4일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합병비율은 보통주 기준 1대 0.2564706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제일홀딩스 상호는 하림지주로 변경된다.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며, 신주는 같은 달 16일 상장된다. 하림지주는 하림그룹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계열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는 '김홍국 회장→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계열사'로 돼 있다. 합병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배구조는 '김홍국 회장→제일홀딩스→계열사'로 바뀌는 셈이다.
하림그룹은 2011년 지주사 출범 이후 4개(제일홀딩스, 하림홀딩스, 농수산홀딩스, 선진지주)의 지주사 체제를 꾸준히 정비해 1개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림그룹은 이번 지주사 간 합병으로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홍국 회장(지분율 29.74%)이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제일홀딩스를 통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 지주사 간 합병 후의 문제점은…올품 '편법증여' 의혹 등
하지만 시장에서는 합병 이후에도 하림그룹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홍국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올품을 편법 증여해 준영씨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김 회장은 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준영씨는 올품 유상감자 등을 통해 증여세 100억원을 마련했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올품을 인수한 준영씨는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서게 됐다. 올품은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들고 있고, 한국인베스트먼트는 제일홀딩스 2대 주주(지분율 26.44%)다.
그룹 지배구조가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먼트→제일홀딩스→계열사'로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준영씨가 증여세 100억원을 내고 10조원대 하림그룹의 지배력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일홀딩스 1대 주주인 김홍국 회장과 2대 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 차이가 3.3%에 불과하다. 또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제일홀딩스 지분 5.31%를 들고 있다.
향후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 제일홀딩스 간 합병 등을 통해 준영씨의 그룹 지배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하림그룹이 지주사 간 합병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나, 편법증여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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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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