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등 관광 등 4가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우선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김 원장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판결이 난 즉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 원장의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판단에서 하나라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임토록 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설사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 면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그의 자진사퇴 의사를 수리하면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이래 보름 만에 금감원장에서 물러나게 된다.

금감원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금감원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금융위원회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판단이 나왔지만 금감원장의 거취 관련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며 "관련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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