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취임 2주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16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김 원장의 5천만 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직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를 근거로 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김 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접대성 외국 출장 논란이 불거지며 취임 14일 만에 자리를 내놓으면서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 기간 내에 자리를 내놓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원장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 5일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해외출장과 인턴 고속승진 의혹이 일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다.

김 원장은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며 일부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논란이 사라지기는커녕 관련 의혹들은 더욱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중 유명 관광지 일정을 추가로 공개하고 후원금 모금, 정치자금 사용처 등 의원 시절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혹을 들춰내며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6시 50분께 일찌감치 퇴근해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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