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앞으로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시 예치·적립 기간이 길수록 높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시 이자율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중금리에 따라 자주 변동되는 예·적금 금리와 달리 은행들은 중도해지이율을 자주 변경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만기와 상관없이 중도해지이율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 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미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예치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약정이자의 20~80%까지 지급하도록 은행권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중도해지이율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황이나 연체 이자 납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밖에도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해 담보대출, 한도대출 등 특성에 따라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금융거래상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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