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허락 없는 것은 불법..집단 소송이 최선 해결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美 법원이 페이스북의 '페이스 태깅(face-tagging)'에 대한 집단 제소 가능성을 여는 판결을 했다.

외신이 17일 전한 바로는 美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페이스북의 페이스 태깅이 당사자 허락 없이 이뤄진 것은 '불법'이라면서, 집단 소송이 이를 둘러싼 마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 태깅은 얼굴 인식을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외신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집단 유출-오용 스캔들로 지난 몇 주 곤욕을 치러온 데 이어 이번 판결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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