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금감원 결과 나올 때까지 거래 중단해야" vs "과도한 제재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은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통화안정증권 거래자격을 검토했지만, 거래기관 자격을 정지할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17일 "통안증권 거래 대상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지 실무자 선에서 살펴봤다"며 "대상기관 자격정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상 문제는 없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 관련 시스템인데, 통안증권은 BOK wire(BOK 와이어)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 사태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를 초래했지만, 규정상 그런 이유로 거래 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안증권의 발행과 환매, 상환 또는 통화안정계정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은 '공개시장운영규정'에는 대상기관의 거래 한도를 감축하거나 거래 참가자격을 정지·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공개시장운영규정' 제51조에는 ▲증권매매·대차, 통안증권, 통안계정 거래에서 약정한 조건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무상태 악화나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영업양도, 합병,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검사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다시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한은의 조치에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증권 주식 공매도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2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하는 등 잠정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같은 기관인 한은 외자운용원에서도 삼성증권과 외화채권 매매 중개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중징계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도 거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덕성을 우선해야 할 중앙은행이 입장을 보류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은 삼성증권과의 거래는 좀 더 무게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거래는 잠정 중단하고 당국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식 배당 등 관련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제재를 확대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또 다른 금융시장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를 한 것도 아니다"며 "신뢰성이 훼손되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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