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종합부동산세액 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면 과세 대상 부동산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여도 연간 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에서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3억원 높였을 때 향후 5년간 종부세 수입이 연평균 4조502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이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종부세는 공시지가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 공정가액비율은 80%가 적용되는데 공시지가가 10억원이면 8억만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인상 대신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정가액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시장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정처는 늘어나는 세수의 70%를 법인이 부담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중 주택분 과세 대상인 27만4천명 중 1주택자 6만9천명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다주택자 20만5천명의 세 부담이 현행 대비 71%, 영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분의 세부담이 305% 증가할 것으로 봤다.

공정가액비율을 현행대로 80%로 유지하고 1주택자 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제액을 3억원씩 높이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평균 1천91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예정처는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20만4천명은 기본공제 상향액보다 과세표준금액이 적어서 세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3억원 초과에 속한 7만명의 종부세액이 112만원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시나리오별 재정수입 증감, 출처:국회 예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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