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방지법은 금융감독원장 선임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3개 직위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앞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외유성 출장과 기부금 논란 등에 휩싸였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는지 등이 그간 김기식 의혹의 쟁점이었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지원으로 2박 3일동안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2박 4일의 중국과 인도 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원장의 기부에 대해 '위법이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전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천만 원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 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2주간의 금감원장 임기도 마치게 됐다.

(산업증권부 김경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