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광과 CJ대한통운 등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작사 설립이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화물 하역업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우려가 없어 합작회사 설립 승인이 결정됐다.





부두운영회사란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가가 직접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선광·CJ대한통운·영진공사·동부익스프레스·한진·세방·동방·우련통운·동화실업 등 9개 회사는 인천항 내항 부두운영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번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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