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EU·싱가포르산 고무에 보증금 최대 66.5% 부과

美 무역법 301조 관련된 협상 아직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상무부는 ZTE(중흥통신)에 대한 미국의 처분은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19일(현지시간) 시나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ZTE에 대한 미국의 방법은 자신의 발등을 찍을 뿐"이라며 "미국 측이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ZTE가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 국가와 거래했다며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ZTE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를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가오 대변인은 미국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된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관련 수입업자는 덤핑 마진에 따라 26~66.5%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한다.

할로겐화 부틸 고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전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대 113%의 상계 관세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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