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에 유로에셋투자자문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에 손실의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유로에셋투자자문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사측이 손실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증권사 한 지점의 A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코스피200 옵션 상품을 소개해왔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만, 가격이 급변하면 손실이 나도록 설계됐다.

주로 고액을 투자해 은행 이자를 웃도는 수준의 수익을 노리는 중장년층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15년 10월에 코스피200 지수 급등으로 250억원의 손실이 났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재발방지대책만 마련했을 뿐 이 자문사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5월 코스피200 옵션 가격이 급변해 430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A부장은 1차 사고가 난 이후에도 해당 상품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손실의 40% 정도를 보상한 적은 과거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불완전판매 했을 때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동일유형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다수 투자자의 대규모 추가 손실을 방지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에 경종을 울린 분쟁조정 결정이다"며 "금융회사가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충실히 알리기보다는 수익 측면만 강조하는 영업행태에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어 영업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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