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달부터 대심제(對審制)를 통한 제재심이 개최되고 있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제재심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6일 오후 열릴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 대회의 안건으로 동양생명 사기사건 징계 건을 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10명 이상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상황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징계가 확정되지만,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심제가 전면 도입된 만큼 치열한 논리 공방이 이어지면 징계 최종확정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대심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 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하고, 법원의 재판과 같은 형식으로 제재심의위원 질의에 번갈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동양생명은 대대주가 중국의 안방보험이고 담당 직원의 배임 여부에 대한 의혹에 고소를 제기하는 등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냉동창고 업체 대표에게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번 사기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 만큼 동양생명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려 추후 육류를 판매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형식이지만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일부 차주들이 담보물에 이중담보를 설정하는 등 담보물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6년 12월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한 이후 최근 동양생명에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 내용은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 등 중징계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회사 측 소명을 최대한 들어줄 예정"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심제 방식으로 열릴 예정인 만큼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에 열리는 제재심에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열리는 제재심으로 연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육류대출 사기 사건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예고한 만큼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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