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 등 장애인의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체 장애인을 위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개선과 청각 장애인 수화 상담서비스 제공, 명의도용 피해방지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보험에 가입해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장수단을 마련하게 됐다.

보장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보상한도는 사고당 2천만 원, 연간 1억5천만 원까지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청각 장애인의 보험상담 편의를 위해 수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자필서명 없이도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지체장애인이 손쉽게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를 만들어 연내에 배포하며 휠체어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ATM 구조를 바꾼다.

금융위는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금융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장애인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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