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의 배상 권고안에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간 금융분쟁에서 금감원이 법원과 엇갈리는 결정을 내린 사례도 많아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고위험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의 40%를 회사 측에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래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일임 옵션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급변하면 손실이 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2015년 10월 지수가 급등하면서 2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 5월에도 430억원의 추가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자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한 것이 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배상을 결정한 것은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2명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초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나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하며 소송에서는 빠졌다. 이에 향후 투자자들의 단체 행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의 판결은 금감원과는 달랐다. 이달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차 손해배상판결에서 미래대우의 손을 들어줬다. 투자자들이 상품 내용에 대해 수차례 설명을 들었고, 상당한 투자 경험을 보유한 적극적 투자자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며 당분간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과 미래에셋대우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대우가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번 유로에셋사태와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며 "분조위 결정문을 받아본 후에 선행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는 많았다"며 "주로 보험금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대부분 금융사가 조정안에 합의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조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니나 지난 2010년에도 한국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결정에 불복한 사례가 있다"며 "미래대우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금감원이 초법적인 결정을 낸다는 불만도 높다"며 "최근 승소 판결은 금감원의 기관주의 제재 이후에 나온 것이고, 향후 무더기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에셋대우도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가 승소한 판결은 여러 투자자 사례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이라며 "투자자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적법성, 설명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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