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서민ㆍ실수요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저신용ㆍ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초 정부 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천만 원, 3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더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과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각각 1억 원씩 상향해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인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과 고령과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보금자리론을 5천억 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대출도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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