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ㄹ연안해운을 이용한 철강제품 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강제품 선·화주 상생협약이 체결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 한국해운조합, 철강제품 선·화주와 함께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연안해운 분야 철강제품 선·화주 상생발전 및 전환교통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24일 공개했다.

철강제품을 연안해운으로 실어나르는 비율을 높이면 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고 도로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의 혜택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14년에 석유제품에 대해 선·화주 상생협약을 체결, 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선주와 화주는 합리적인 단가 산정, 짬짜미 등 공정경쟁 저해 행위 예방 등의 세부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석유제품 분야에 이어 이번에 철강제품 분야에서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화주 간 연안운송 활성화와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상생협력 문화가 연안운송 시장 전체로 퍼지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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