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24일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3일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신설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여신금융사 기획·법무 등 관련 담당자들의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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