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매입채무가 2년 새 128% 증가했다. 특히 매입채무 지급 기간도 길어졌다. '만성적인 적자'로 현금흐름이 악화하면서 매입채무를 늘리고 지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도 쿠팡이 납품업체에 외상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쿠팡은 지난달 초 납품대금 지급지연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 쿠팡, 매입채무 증가·지급 기간 연장…'만성적 적자' 영향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매입채무는 지난 2015년 1천970억원, 2016년 2천479억원, 지난해 4천488억원을 기록했다. 2년 새 127.7% 증가했다.

매입채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다. 외상매입금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쿠팡의 매입채무 회전율이 낮아지고 매입채무 지급 기간은 연장됐다. 실제 매입채무 회전율은 2015년 9.8회, 2016년 8.6회, 작년 7.7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입채무 지급 기간은 37.2일, 42.4일, 47.4일이다.

이는 쿠팡이 업체에서 상품 등을 외상으로 매입한 뒤 현금을 지급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의미다.

한 회계전문가는 "쿠팡의 매입채무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 쿠팡 입장에서 현금흐름이 좋아진다"며 "반면 쿠팡에 상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현금흐름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쿠팡의 매입채무가 증가하고 지급 기간이 연장된 것은 '만성적 적자'로 현금흐름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쿠팡은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작년에도 영업손실 6천389억원, 당기순손실 6천735억원을 냈다.

영업현금흐름도 2014년을 제외하고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현금흐름은 -4천447억원이다.

영업활동에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유·무형자산 투자금도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이자비용 증가와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쿠팡은 최근 최대주주 쿠팡엘엘씨(지분율 100%)에서 5천억원 규모의 출자를 받았다. 이 때문에 쿠팡이 매입채무 상환시기를 늦춰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쿠팡 영업현금흐름에서 매입채무 증가로 2천9억원의 현금유입 효과를 기록했다. 여기에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채무인 미지급금 증가까지 고려하면 현금유입 효과는 3천235억원으로 커진다.

◇ 납품대금 지급 지연 문제…공정위 조사

문제는 쿠팡의 매입채무 지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납품업체는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쿠팡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에 상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는 "쿠팡에서 대금정산을 늦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판로를 개척하기 쉽지 않은 중·소형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난달 초 서울 송파구 쿠팡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했는지 등을 살펴봤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초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1년간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상품 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을 경험했다"며 "조사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가 법정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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