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대한항공을 조사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진칼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를 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주사로, 대한항공 지분 29.96%(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기내판매팀은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한진그룹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 편취행위 제재' 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가 만든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싸이버스카이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조원태·현아·현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또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조양호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공정위 조치에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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