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혐의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공정위 조사국의 후신으로, 지난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12년 만에 부활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한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한진그룹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 편취행위 제재' 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가 만든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싸이버스카이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조원태·현아·현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조양호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런 공정위 조치에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재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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