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홍콩거래소가 상장을 원하는 기업의 차등의결권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 제도하에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오는 30일부터 기업공개(IPO)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제도를 통한 첫 상장은 6월이나 7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고 각 종류마다 다른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가운데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홍콩거래소는 1주 1표제의 원칙을 고수했다가 알리바바의 상장을 뉴욕 증시에 뺏기는 등 경쟁력의 악화를 겪은 바 있다.

홍콩거래소의 이번 규정에 따르면 다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프리미엄 주를 보유하는 설립자나 핵심 경영진은 프리미엄 주식 보유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주체에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홍콩거래소는 또 아직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바이오 업체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리샤오자(李小加) 홍콩거래소 총재는 "많은 기업들이 상장 신청을 시사했다"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자릿수가 아니라 12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샤오미의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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