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대기업집단의 잇따른 갑질과 영화관의 가격담합 논란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도 과거와 달리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명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이른바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통행세는 총수 일가 등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등과 거래에 관여해 중간에 자신들의 계열사를 중간에 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사업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통행세를 거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이 건과는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건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 20일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불거진 지 일주일여 만에 조사를 진행했다. 대응속도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주요 영화관들의 관람료 인상에 대해서도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역시 참여연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자 바로 다음 날 조사에 착수했다.

CGV는 지난 11일 영화관람료를 1천원 인상했고 롯데시네마는 19일부터 1천원 인상에 나섰고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같은 금액을 인상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극장들의 영화관람료 인상이 명백한 담합행위로 보고 있다. 이들 영화관은 전체 시장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상 이들의 담합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집단국을 12년 만에 부활시켜 현장조사 대응 능력을 높였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 대응 능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검찰 등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선제로 움직인 적이 없었지만, 현장조사 등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대기업 등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빨리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