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과천에서 청약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에서 50건의 의심사례를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며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7건이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30건이 적발됐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면서 3인 가족 소득 기준이 안 되자 청약 20일 전에 모친이 전입해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 당첨된 경우가 있었고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성남시인데 당첨자만 서울 동생 집에 전입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하고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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