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행정소송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감액한 하도급대금도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과징금과 하도급대금을 합치면 총 7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8천700만원을 감액했다.

LG전자의 이런 행위로 24개 하도급업체는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평균 1억2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행해지는 납품단가 인하의 경우 인하된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라고 적시했다.

LG전자는 월말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과징금 33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고 감액한 하도급대금 28억8천700만원을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가 불어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LG전자가 납부할 금액은 총 73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단가를 소급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하도급업체의 합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한 부분이 아쉽다"며 "LG전자와 협력업체간의 이러한 합의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가 소급금액으로 지적한 금액은 협력업체에 즉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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