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위험 관리 체계에 칼을 들이밀면서 이 그룹의 지배구조, 출자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을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단행한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으로 자본 과다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각각 5천억원씩 자사주를 교환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의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를 보유하게 됐다.

이 계약에서 양사는 매각 제한, 경영권 침해 금지, 우선매수권 등을 특약으로 걸었다.

각사 모두 맘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지급 여력도 제한된다. 이에 감독원은 이 같은 자사주 교환도 그룹리스크로 본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법인 인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1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X(Global X)을 인수했다. 지분 전체 인수 금액은 5억 달러, 한화로 5천400억원 정도다.

인수 구조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여기에 미래에셋자산이 1천600억원, 그룹계열사 투자로 약 3천700억원을 투입하고 이 SPC가 글로벌X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런 복잡한 출자 구조 때문에 한국신용평가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금감원 역시 이 같은 거래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위험액을 초과해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감독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금감원은 계열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모기업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차입한 후 재출자하는 방식도 문제로 삼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래에셋캐피탈이 올해 초 시도한 영구채 발행과 미래에셋대우 증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차입해서 자본을 확충한 적은 없다"며 "유상증자와 자기주식 매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의무적인 권고를 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의무적인 권고다"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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