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ㆍ신보, 키코 피해기업에 융자ㆍ보증 지원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보증이 필요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우대된 보증비율로 지원받을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 최근 키코 피해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키코와 같은 대규모 금융피해가 장기간 지속하면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연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기업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일시적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중진공이 컨설팅과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설팅 및 융자지원제도'에 키코 피해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은행권이 기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은행을 통해 피해기업을 추가하게 된다.

은행의 추천을 받은 피해기업은 완화된 지원 요건과 신속한 심사에 따라 중진공의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를 개편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비율을 상향한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도 키코 피해기업을 위한 예외조치를 마련했다.

기존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졸업한 경우엔 키코 피해기업에 한해 지원받은 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해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 보증이 필요한 기업은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우대하기로 했다.

통상 기업이 2~3년 안에 중기지원 119 제도를 졸업해온 사례를 비춰보면 2009년께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간 기업 대다수가 이를 졸업한 지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달 3일 키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금융 관련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은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졸업하더라도 신규 보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다"며 "새로운 우대보증 제도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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