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첫 기관제재…임원은 '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협은행을 제재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작년 말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100만 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재안의 초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DFS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을 검사한 결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외주 내부감사인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현지 감독 당국의 지적에도 농협은행이 재차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데다, 평판까지 저하됐다며 기관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뉴욕지점은 금감원 검사원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뉴욕지점의 준법감시인력 전문성과 AML 시스템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는 데 대해선 경영유의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DFS가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반복해 지적했음에도 충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뉴욕지점의 신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점에서도 시스템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이 AML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데 따라 금융권의 관심이 컸던 사안"이라며 "단순히 미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기관주의와 경영유의 등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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