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교직원공제회가 부서원들의 회식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식 원칙 개선에 나섰다.

26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경영전략기획실 전략기획팀은 이달 2일 건전회식 10대 원칙 등 회식 원칙 개선안을 교직원공제회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회식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전 부서(지역본부) 또는 팀(지부) 또는 팀내 파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녁 모임으로 정의됐다.

교직원공제회의 회식 기본원칙은 '119원칙'으로 일주일 전 공지해 일차에서 마무리하고, 9시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회식의 빈도도 부서(지역본부) 회식은 반기 일 회, 팀(지부) 회식은 분기 일 회, 파트 회식은 격월 일 회 이내에서 시행키로 했다.

또, 회식을 추진하려면 회식 시행일 전까지 회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의·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발생하는 회식은 사전신고·사후점검 및 횟수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은 사전신고 및 사후점검 대상으로 하되, 횟수 산입 및 119원칙 중 일주일 전 공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교직원공제회의 건전회식 10대 원칙은 회식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이뤄지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참·반참·전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참석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음주는 강제성이 없어야 하며, 술잔은 절대 돌리지 않는다는 내용 등도 있다.

또, 폭언 또는 폭행은 일체 없어야 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불쾌감을 주는 성적 발언 또는 행동도 일체 없어야 하며, 에티켓 리더는 피해 사례를 인지하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성희롱이 될 만한 농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성희롱이 될 만한 농담 또는 행위에 대해 함께 웃어주거나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있다.

한편, 10대 원칙 중 회식은 사기진작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화·연극·음악·레포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교직원공제회는 일 인당 3만 원 이내로 영화·연극·전시·스포츠 관람 등 문화활동과 볼링·탁구·실내사격 등 체육활동을 지원 및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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