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한 달여 전에 뽑은 해외대체투자실장의 임용을 취소했다.

15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으로 제출한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돼 기금운용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김재상 해외대체투자실장의 임용이 지난 5일 취소됐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지난 5월 25일 해외대체투자실장으로 결정된 김 실장의 투자 경력을 두고 기금운용본부 안팎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무경력이 해외대체투자실장과의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민연금은 투자 세부경력 조건으로 섹터매니저와 이코노미스트, 자산배분 등 관련 업무의 9가지 경력을 요구한다. 김 실장이 내세운 근무 조건 중 일부 부분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직 채용에 관한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 임용 취소가 결정된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된 수석운용역에 대해 제출 서류 등을 부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원 서류와 입증 자료(국민연금가입이력 등) 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돼 검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엄격한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운용직을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과정에서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임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해외대체투자실장은 560조원의 전체 기금 중 40조원을 운용하는 요직이다. 해외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운용 상품을 발굴하고, 해외 부동산·인프라 등의 적합한 투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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