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67∼60.95% 부과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정부가 대만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최고 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향후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PET 필름에 대해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재부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받아들인 결과다.

무역위는 지난 1월 18일 이러한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한 바 있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이고 대만, 태국 및 UAE 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공급업체별로는 대만 공급업체에 8.68%, 태국의 경우 '에이제이피'에 3.71%, '폴리플렉스'에 3.67%, 그 밖의 공급자는 3.68%의 덤핑방지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UAE의 경우 '플렉스'에 7.98%, '제이비에프'에 60.95%, 그 밖의 공급자에 51.48%가 부과된다.

한편,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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