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대차그룹이 받아들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2018 아시아미래기업포럼' 행사장에서 엘리엇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23일 '현대 가속화 제안서'를 통해 현대차 등 경영진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한 후 다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공개매수해 기아차와 지주사, 사업회사 간의 지분관계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이후 현대카드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되면 산업자본인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과다한 현금의 주주환원, 투명한 배당정책, 기업경영구조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현대차가 이러한 엘리엇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현대글로비스의 활용방안이 빠져있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는데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는 금융계열사 분리와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의 입장은 공정거래법을 예로 들어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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