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신입사원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국민은행 전 HR부행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에서 총 3명이 구속됐다.

이 씨는 2015~2016년 부정 채용 전반에 관여하는 등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일과 지난달 구속된 당시 인사담당 부장 권 모 씨와 당시 인사팀장 오 모 씨의 직속상사이기도 하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 개입해 고의로 남녀 채용비율 기준을 조작, 서류평가 단계에서 110명의 남성 지원자를 더 선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 부행장이던 이 씨가 권 씨, 오 씨와 함께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검사 결과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특혜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채용 의혹 대상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회장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윤 회장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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