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전국 다수 지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차 분쟁이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금이 부족해진 임대인(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전셋값을 다 돌려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등 관련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세종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전셋값이 8.17% 하락했다. 이외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순으로 전세시장이 부진했다. 서울은 집값 상승세를 따라 전셋값도 올랐지만, 최근 들어 강남권에서도 전세 호가가 내려가는 모습이다.





임차인의 전셋값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자본을 투자해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확대하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확대하면서 전셋값 하락이 확산 중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전셋값 하락이 확인됐다.

앞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신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주기적 세무조사,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우려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떨어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차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될 때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집주인 주소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약 반송되면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지참해서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하면 된다.

만기일까지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수취인불명으로 집주인에게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 이사를 해야 하면 임차권등기의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이 전세금 중 일부만 주고 이후 나머지를 주겠다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월세 의무를 다하면서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우선변제권 확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기본이고 만약을 대비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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