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이 2022년까지 5년간 3조8천476억원 늘어나고,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 부담은 1조6천26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된 법안 중 재정 수입이나 지출을 유발하는 법안은 228건이었고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통과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고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주거급여는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로, 예정처는 이에 따라 연평균 7천695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중 국비가 6천292억원, 지방비가 1천403억원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을 짤 때 개정된 주거급여법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반영해 주거급여지원사업 예산을 2017년 추경 대비 1천781억원 늘어난 1조1천252억원으로 짰다.

예정처가 추계한 올해 추가재정소요 1천149억원보다 많은데 급여 단가가 오른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유로도로법에는 설이나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3천205억원으로 추계됐고 2022년까지 1조6천26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비용은 재량지출로, 지출의무와 규모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으로 결정된다. 법이 시행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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