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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꿈꾸던 워라밸 시대 열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

지난해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2번째로 길었습니다.
OECD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2월, ‘OECD 최장 근로 국가’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데요.

핵심은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1주일의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노사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주 40시간에 주중(월~금) 12시간을 더 일하고도 주말에 16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게 해 최대 68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1주일의 범위를 주말까지 확대해 주 중(월~금)에 이미 12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주말에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단계별 적용됩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상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으로, 쉽게 ‘월급’(또는 시간급, 일급, 주급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통상임금이 하루 8만 원인 사람이 휴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인 12만 원,
나머지 4시간은 200%인 8만 원을 받아 총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평일에 12시간을 일한다면, 통상임금 8만 원과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150% 수당인 6만 원을 적용받아 14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잔업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영세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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