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피해자 구제와 법ㆍ제도 보완방안 등 채용비리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류단계서 피해를 본 경우는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고, 필기 단계서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최종면접에서 피해가 특정되면 즉시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최종면접 단계별로 피해자 그룹 대상자를 상대로 해당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ㆍ확인되면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제돼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채용비리 점검ㆍ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피해를 본 청년이 실질적으로 구제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 수사ㆍ감사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 등의 채용ㆍ임용ㆍ승진 취소 요청 기준 ▲인사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한편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작업도 올해 7월 말까지 정비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명을 공개하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한시적 합동대책본부 형태로 운영하던 채용비리 관련 대응체계를 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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