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검사의 초점이 IPO 업무에 맞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상장 주관사 책임 공방의 쟁점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업계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관사의 주의의무다.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인수인에 대하여 기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생기는 취득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대표 주관업무 모범규준에서는 발행기업이 공표한 재무제표를 수집해 검토할 뿐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해 예비 실사와 본실사를 수행토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재무 건전성 등을 확인·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사 의무에 대해 금융당국과 법조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후 당시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관업무를 담당했던 증권사가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판시였다.

이후 주관사의 책임의무 강화와 진보된 기업실사 기준을 수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가 주관사의 책임 정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를 넘어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진보된 주관 업무를 위해 업종별 리스크와 담당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재무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주관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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