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일부 직원들의 주식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주식매도 직원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및 외부와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 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 예정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9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16명의 혐의자와 13명의 관계인 등의 매매 세부내용과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 거래 여부도 분석했으며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이 있는 계좌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도 직원들은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들이 회사로부터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매 반복 계좌였으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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