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김지연 기자 =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건 경위에 대한 해석에 일부 차이를 보여 혼선을 주고 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이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이후에 직원들의 추가 매도가 없었다고 봤지만, 금감원은 공지 이후에도 매도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지난달 삼성증권 착오배당 이후 직원들이 즉각 매도에 나선 것과 관련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 부실과 사고대응 미흡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매도 행위에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최초로 `주식매도금지'를 공지한 9시 40분 이후에도 매도 주문된 수량은 총 946만 주(14명)로 전체의 78.3%를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당시 삼성증권 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직원들이 본인들은 메시지를 보지 못했으며 전산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본 뒤에는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 그때는 매도 대금을 취득하는 등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감원은 회사 측의 입장에서 공지를 보낸 시점 이후 체결된 것을 집계한 것이다"며 "직원들이 회사의 메시지를 인지하기 전 매도를 했지만 인지한 이후에는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배당 실수를 인지한 이후에도 의도적인 매매가 진행된 것으로, 금융위는 이를 인지한 이후에는 매매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이 단장은 이날 금감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형법상 배임 여부를 본 것이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의 카테고리에서 본 것이다"며 "6명은 매도 주문을 냈다 취소한 사람이고 우리는 16명 실제 매매 체결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각각 다른 기준에서 사건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배당 실수를 알고 나서의 매도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판단이 다소 다른 것 같다"며 "이는 직원들의 시세차익 의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서 매도 의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사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도 그렇고 요새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며 "여기에 더해 같은 금융당국끼리 삼성증권 직원들의 주식매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은 큰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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