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중국예탁증서(CDR) 발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DR은 미국의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한 제도로,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식 거래를 중국 본토에서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CDR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이미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중국의 예탁기관을 통해 본토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 상장된 우수 중국 기업들을 본토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 CDR을 추진 중이다.

증감회에 따르면 CDR을 신청하는 기업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재무 상태를 가져야 한다. 또, 지속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에 한해 CDR 발행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에 상장되고, 시가총액이 2천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CDR 발행 대상이다.

해외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지난 1년간 수입이 30억 위안이 넘고 기업가치가 200억 위안 이상일 경우 CDR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년간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거나, 금융 사기 및 위법 처분을 받은 회사는 CDR 발행이 제한된다.

증감회에 따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인 상하이-런던 연계 주식 교차거래인 후룬퉁에서도 CDR이 도입될 예정이다.

상업은행, 증권사, 증권예탁원 등이 CDR 업무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홍콩 증시나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IT 공룡' 기업들이 CDR을 발행하는 최초의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샤오미가 홍콩에 상장한 후 CDR을 발행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가오팅 UBS 증권 중국 헤드는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홍콩에 설립한 중국 우량 기업들을 의미하는 '레드 칩'(red-chip) 기업이 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CDR이 해외 상장 기업이 역내 기관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수도 있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채 해외 주식을 담보로 잡은 역내 파생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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