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감사시간제도'란 기업의 규모나 업종 등을 고려해 일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한 제도다.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그간 회계법인들이 수주를 위해 감사보수를 낮게 책정하고, 대신 감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회계감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간 갈등이 불거지며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인회계사회와 담당 임원 2인에 대해 형사 고발, 과징금 5억원, 시정명령의 중징계를 내렸다.

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회계감사의 최소 시간을 정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회계 감사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5년 회원사인 회계법인들에 공동주택의 최소감사 시간을 100시간으로 하고, 시간당 평균 임률을 5만5천원~9만5천원으로 책정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금융당국의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회계감사와 관련된 공정위 고발은 외부감사가 지닌 공공재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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