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유령주식 거래 사태로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일부 거래하고 있어 운용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삼성증권을 통해 국고채 1조1천236억 원을 매입하고 5천726억 원을 매도했다.

통안채는 377억 원 매입, 337억 원 매도했으며 회사채도 3천956억 원 사들이고 82억 원을 팔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증권을 통해 국고채 945억 원을 매입했으며 1천391억 원을 매도했다. 통안채와 회사채는 599억 원과 3천139억 원을 샀으며 598억 원과 913억 원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결과 우리사주 배당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임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삼성증권의 국고채 전문딜러(PD)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제재심 등의 결과를 보고 PD 자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도 삼성증권의 통화안정증권 거래대상기관 및 외화채권 매매기관 취소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PD 자격을 잃게 되면 신뢰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 삼성증권은 1999년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 도입부터 PD 자격을 유지해 왔다.

다만, PD 지정이 취소되면 국고채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돼 중개업무는 유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의 자산운용 관계자는 "PD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중개는 가능해 삼성증권을 통해 다른 PD로 들어갈 수 있다"며 "중개를 하면 PD가 그만큼의 이익을 중개회사에 주기 때문에 실질이익 측면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신뢰도에 금이 간 삼성증권에 계열사 물량을 기존처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관련해 국고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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