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연기금들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표 후 삼성증권과의 잠정 거래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금융당국 제재 등 추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삼성증권과의 직접운용 거래를 잠정 중단한 상태며,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 등을 고려해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관련 손해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며,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삼성증권 검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 삼성증권 사태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28일 예정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잠정 중단한 상태며,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도 삼성증권 거래를 중단했고,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등을 지켜본 후 거래증권사 선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현재 상태를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공제회는 삼성증권 배당 사태 이후 추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증선위 등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기금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고가 발생하자 일제히 거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발표됐지만, 향후 증선위 등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커 연기금들의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이 연기금 거래증권사 지위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

연기금 관계자는 "상당수 연기금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며, 배당사고가 거래 잠정 중단뿐만 아니라 거래증권사 지위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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