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P2P) 대출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주 첫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약 20개의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P2P 연계 대부업자가 금감원 감독·검사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정식 검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부실이 심각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검사는 발생 위험 요인들을 선제로 살펴 소비자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점검이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둔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등 일정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전 점검을 통해 P2P 대출 영업형태, 업무절차 및 투자자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지도했음에도 P2P 대출 규모와 부실률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65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전월보다 2조3천929억 원으로 1년 전 6천289억 원보다 4배 가까이 커졌다.

올해 들어 누적대출액 규모는 매달 10%씩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일~ 90일까지 미상환된 자금 비율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1.25%에서 7%대로 급증했다. 특히 일부 업체 연체율은 30%대에 달하기도 했다.

90일 이상 미상환된 자금 비율인 부실률도 매월 상승해 3월 말 기준 6%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P2P 시장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감독·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지난해 8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관리할 뿐 모회사인 P2P 업체는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다.

제도권 금융이 아니다 보니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도 금융당국에서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P2P 금융협회가 소속 P2P 업체들을 자율감시하고 있지만 소속돼 있지 않은 업체들이 훨씬 많아 실효성은 떨어진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이 P2P 업체의 위법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며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답답하지만 최대한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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